경험생명표 변경에 따라 내년 초 생명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인하되더라도 지난 8월25일 이후 신규 계약자부터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들 계약자는 보험료 할인 폭 만큼 보험금이 증액된다. 6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 대한, 교보 등 생보업계 ‘빅 3’는 보험료 인하에 따른 기존 계약자의 소급 적용 범위를 8월25일 이후 신규 계약자부터로 결정했다. 대형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경험생명표 변경이 지난 11월25일 공식 발표됐기 때문에 이후 계약자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해도 되지만 더 많은 기존 계약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기 위해 소급 적용 범위를 확대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생보사들은 생명보험 표준약관상의 ‘품질보증제’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약관상 가입자는 최초가입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해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경험생명표 변경 발표 일인 11월 25일부터 3개월전인 8월25일 이후 신규계약까지로 소급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생보사들은 4회 경험생명표 변경 때와 마찬가지로 기존 가입자의 보험금을 증액, 보험료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A씨가 지난 9월 보험금 1억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내년 초 이 상품의 보험료가 10% 인하된다면 A씨의 약정 보험금은 1억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상해보험의 경우 8월25일 이후 계약자가 11월 25일 이후에 상해를 입게 되면 증액된 보험금이 지급된다. 대형 생보사들이 소급 적용 시기와 방법을 확정함에 따라 중소형사들 역시 같은 수준에서 기존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 5회 경험생명표 도입에 따라 종신ㆍ정기보험등 사망보험상품의 보험료는 내년 초 6~15% 가량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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