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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품질보증기간 구체화 시급

◎재경원­분야·종류 관계없이 무조건 2년/업계­“패키지·서비스·DB 구분적용을”그룹웨어업체인 A사는 11개월 전에 정부 투자기관인 B공사에 자사의 그룹웨어를 공급했다. 이 회사는 관례적으로 자사 제품에 대해 1년간 품질보증을 실시해오고 있다. B공사는 이에대해 재정경제원이 고시한 현행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돼 있다며 1년 더 무상으로 유지·보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A사는 엄청난 손해가 따른다며 이를 거부, 양사간의 마찰이 확대되고 있다. 소프트웨어(SW)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놓고 공급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논란의 실제 사례다. 그러나 이같은 논란은 A사에만 한정되지 않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업체로 확산되고 있어 SW품질보증에 대한 정확한 규정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정경제원이 고시한 현행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는 소프트웨어의 품질보증기간이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제 광학기기 주방용품 등과 함게 2년으로 돼 있다. B공사가 A사에 무료 유지보수기간을 1년 더 연장하라며 제기한 근거다. 특히 정부공공기관의 경우 이 조항을 악용, SW업체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업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는 형편으로 알려졌다.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들은 이 조항이 『발을 신발에 맞추는 격』이라며 『복잡다기한 소프트웨어를 이 조항에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제품의 성격을 제대로 구분, 품질보증기간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컨데 패키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서비스, 데이타베이스(DB) 등 최소 3분야로는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품질보증기간 문제를 놓고 소프트웨어 업계의 피해사례와 이에 대한 건의가 점차 늘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김택호)는 최근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정식으로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에따라 협회는 최근 각 소프트웨어 업체에 설문서를 발송한 상태다. 한편 수탁개발한 시스템통합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소프트웨어개발비산정기준에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고시하고 있다.<이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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