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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간염 양성 혈액 '적십자사 실수' 대거유통
입력2004-07-22 10:26:04
수정
2004.07.22 10:26:04
과실 직원·책임자 문책…수혈감염자 보상, 전문감시부서 신설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나 B, C형 간염에 양성반응을 보인 혈액이 대한적십자사 직원 등의 실수로 시중에 유통, 수혈용이나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혈장분획제제의 원료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파악된 부적격 혈액 2천550건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의학회와 공동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가운데 1천205건이 혈액검사에서 검체 뒤바뀜, 오류 입력 등의 과실로 양성 혈액이 음성으로 잘못 판정된 사례가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2000년 4월 이전의 경우 혈액 검사 과정에서 오류가 빚어진 것은 에이즈 47건,B형 간염 691건, C형 간염 431건 등 총 1천169건으로, 에이즈는 최종 판정결과에 대한 입력 오류가 45건, 양성판정기준을 잘못 설정한 오류가 2건이었다.
B형 간염은 입력오류가 669건, 양성판정기준 오류 22건이었으며 C형 간염은 입력오류 430건, 양성판정기준 오류 1건이었다.
2000년 4월 이후 지난해 5월까지 기간에는 36건의 검사 오류가 발견됐는데 B형간염이 30건, C형 간염이 6건이었다.
이같은 양성 혈액이 수혈용으로 205건, 혈장분획제제 원료용으로 480건 각각 출고된 것으로 드러나 실제 수혈 등으로 감염된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에이즈 양성 혈액의 경우 2건이 수혈에 사용됐고 혈장분획제제로도 3건 출고됐으나 수혈자중에 에이즈 양성 반응이 나타난 적이 없었고 혈장분획제제의 경우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에이즈가 박멸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주장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수혈감염자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혈액검사 과정에서 과실을 범한 관련 직원 및 책임자에 대해 엄중 문책토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혈액안전종합대책을 내놓고 혈액안전 관리를 위한 이중확인 시스템과 함께 과거 혈액 검사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원인규명이 되기 전까지 검사결과를 확정하지 않는 `델타확인'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적십자사의 혈액안전을 상시 감시.평가하는 전문부서를 질병관리본부내에 신설하고 혈액안전 감시결과를 혈액관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며 등록 헌혈제를 활성화하는 등의 각종 안전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수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 가이드라인 마련 ▲혈액원내 의무관리실장에게 혈액검사에 대한 검사관리.감독권한 부여 ▲혈액관리 위반 사례 적발시 강도높은 내부 벌칙규정 마련 ▲검사실 직원 전면 재교육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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