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방은행 임금피크제 폐기처분 위기

경남·광주·전북銀 도입 불구<br>은행·퇴직예정자 모두 꺼려<br>시행이후 신청자 거의 없어

지난 2000년대 중반 지방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사실상 폐기처분 위기에 놓였다. 이미 시중은행에서 임금피크제 무용론이 거론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방은행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 신청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6개 지방은행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경남ㆍ광주ㆍ전북은행 등 세 곳이다. 하지만 실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광주은행은 2004년에, 경남은행은 2005년에 각각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현재까지 두 은행 모두 임금피크제 신청자가 단 한 명씩에 불과했다. 경남은행도 2010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신청자가 아예 없었다.

임금피크제가 이처럼 외면 받고 있는 이유는 은행과 퇴직예정자 모두 임금피크제를 꺼리고 있어서다. 지방은행들은 임금피크제 해당 직원을 ▦채권추심 ▦마케팅 ▦직원 교육 ▦전문 상담 ▦지점 감사 등에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대상이 한때 지점장까지 거친 고참들이어서 후선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막상 임금피크제 직원을 일선 업무에 배정하면 적응을 못하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며 "은행 입장에서도 임금피크제 신청자가 달갑지만은 않다"고 귀띔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은행 중 최대 인력 규모를 지닌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대신 대구은행은 2010년부터 정년퇴직자 중 재직 중 업무 실적이 우수했던 10여명을 추려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고용된 퇴직자들은 연봉 2,500만~3,000만원을 받고 지점에 대한 감사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최대 3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통해 은행에서는 퇴직자들의 노하우를 살릴 수 있다"며 "재고용된 사람들에게도 1~2년 동안 경력 단절 없이 새로운 직장을 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