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계에 따르면 6개 지방은행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경남ㆍ광주ㆍ전북은행 등 세 곳이다. 하지만 실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광주은행은 2004년에, 경남은행은 2005년에 각각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현재까지 두 은행 모두 임금피크제 신청자가 단 한 명씩에 불과했다. 경남은행도 2010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신청자가 아예 없었다.
임금피크제가 이처럼 외면 받고 있는 이유는 은행과 퇴직예정자 모두 임금피크제를 꺼리고 있어서다. 지방은행들은 임금피크제 해당 직원을 ▦채권추심 ▦마케팅 ▦직원 교육 ▦전문 상담 ▦지점 감사 등에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대상이 한때 지점장까지 거친 고참들이어서 후선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막상 임금피크제 직원을 일선 업무에 배정하면 적응을 못하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며 "은행 입장에서도 임금피크제 신청자가 달갑지만은 않다"고 귀띔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은행 중 최대 인력 규모를 지닌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대신 대구은행은 2010년부터 정년퇴직자 중 재직 중 업무 실적이 우수했던 10여명을 추려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고용된 퇴직자들은 연봉 2,500만~3,000만원을 받고 지점에 대한 감사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최대 3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통해 은행에서는 퇴직자들의 노하우를 살릴 수 있다"며 "재고용된 사람들에게도 1~2년 동안 경력 단절 없이 새로운 직장을 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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