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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준법감시인 의무화 추진
입력2000-10-29 00:00:00
수정
2000.10.29 00:00:00
금고, 준법감시인 의무화 추진
사외이사·감사委 도입대상도 확대
정부는 상호신용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모든 금고에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사외이사와 감사위위원회 도입대상 금고를 당초 예정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상호신용금고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4월께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신용금고의 영세성을 감안해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금고에 한해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다는게 당초의 계획이었으나 최근 동방금고(서울) 불법대출사건을 계기로 전 금고에 의무화 하는 쪽으로 선회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준법감시인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법규와 업무규정및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금고에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도입을 의무화하되 당초 계획보다 보다 많은 금고들이 이들 제도를 시행하도록 자산규모 등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금고 인수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조조정 촉진 원칙에 맞지 않는 점이 있어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입력시간 2000/10/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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