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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빵집 특혜’ 신세계에 과징금 부과

신세계그룹이 총수 일가의 계열사에 판매수수료를 낮춰 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일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부당 지원한 신세계ㆍ이마트ㆍ에브리데이리테일 등 3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별 과징금은 신세계 23억4,200만원, 이마트 16억9,200만원, 에브리데이리테일 2,700만원이다.

조사 결과 2009년부터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 성장이 급격히 둔화하자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은 그룹 차원에서 이 회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세계SVN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SVN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세계와 이마트는 지난해 3월부터 신세계SVN의 ‘데이앤데이’ 브랜드 판매수수료율을 종전의 23%에서 20.5%로 낮춰 33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이는 신세계SVN 작년 순익(36억원)의 93%에 달한다. 두 회사와 에브리데이리테일은 2010년 7월부터 기업형슈퍼마켓(SSM) 매장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입점한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의 판매수수료율을 23%에서 10%로 낮춰 2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신세계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마트 매장에 입점한 신세계SVN ‘슈퍼프라임 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1%로 낮게 책정해 13억원 가량을 도왔다. 경쟁 대형할인점에서 판매되는 피자 판매수수료율은 5∼10%에 달한다. 2009년 3월부터는 백화점에 입점한 ‘베끼아에누보’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을 15%로 낮게 책정해 조선호텔과 신세계SVN이 13억원 가량의 혜택을 봤다. 유사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은 25.4%에 이른다.



부당 지원과 관련된 거래 규모는 총 1,847억원, 지원액은 총 62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부당 지원 덕에 신세계SVN이 급성장했지만 경쟁 베이커리 사업자나 중소 피자업체는 시장점유율 하락,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대주주인 정유경 부사장은 이 기간 배당금만 12억원을 받았다. 신세계SVN의 매출은 2009년 1,366억원, 2010년 1,678억원, 지난해 2,566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판매수수료율 책정이나 매장 임대 과정에서 부당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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