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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금 가입 울산 중기에 대출이자 1% 지원

울산시·중기중앙회 협약

울산광역시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울산지역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1%를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13일부터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울산시 소재 250여개 중소기업은 금융비용 경감 혜택을 즉시 볼 수 있다.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8만여 중소기업도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고 3개월(부금 4회이상 납부시)경과시 대출이자 일부(연1%)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14개 지자체와 협력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자의 도산방지를 통한 경영안정 도모와 공동판매 및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창업기업을 포함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기금 활용은 가입 후 3개월 이상 부금을 납부하면 대출자격이 주어진다.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10배 범위 내에서 최저 5.5%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도 부금잔액의 최대 20배까지 고정금리 4.65%로 대출 가능하다.

기금 가입 희망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공제기금 홈페이지(http://fund.kbiz.or.kr)를 참조해 기업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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