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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모두 '윈윈' … "한국 디스플레이 경쟁력 업그레이드 될것"

■ 삼성-LG, 21년 만에 특허 공유 성사된다면<br>OLED 원천·양산특허 등 활용 가능<br>글로벌 기업과 품질 격차 더 벌릴 듯


김기남 삼성디스플레이 사장과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 등이 대화를 통한 특허 분쟁 해결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디스플레이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특허 상호 공유)'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 및 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실무적 검토작업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과 LG 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있는 정부는 양사 간의 분쟁 해결이 국내 산업 발전으로 연결되려면 특허 상호 공유로 이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다. 여기에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서로 상대방 특허의 장단점 등을 충분하게 파악하고 있어 협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돼 매듭지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삼성ㆍLG, 무르익는 크로스 라이선스=삼성과 LG가 특허 상호 공유 검토에 나선 데는 이를 통해 양사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사업적인 계산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실제로 삼성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에서 가장 먼저 연구개발(R&D)에 나서는 등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LG 역시 지난 2010년 이스트먼코닥의 OLED 사업을 인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GOTL'이라는 특허관리 회사를 설립했다. GOTL은 OLED의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LG전자와 디스플레이가 각각 33.73%, 화학이 1.8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오랜 기간 R&D를 통해 얻은 삼성의 디스플레이 특허와 LG의 OLED 원천 특허 등이 충분히 크로스 라이선스 대상이 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아울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각기 다른 기술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도 양사로 하여금 크로스 라이선스에 나서게끔 하는 요인이다.

또한 메이저 업체 간 특허분쟁이 크로스 라이선스로 극적 전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 역시 삼성ㆍLG 간의 대타협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김 사장과 한 사장이 대화를 통한 해결 의사를 비친 것도 크게 보면 특허 상호 공유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는 양측 간의 이해하에 이뤄지지만 대부분의 경우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실제로 국내외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소송을 벌이지만 나중에 양측이 만나 합의를 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디스플레이 경쟁력 도약 계기"=삼성과 LG 간의 크로스 라이선스가 성사된다면 한국 산업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스플레이협회 관계자는 "양사의 디스플레이 특허 공유는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결국 이를 통해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에 성공할 경우 삼성과 LG는 협상 조건에 따라 각자의 특허를 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삼성디스플레이가 LG OLED 원천 특허를, LG디스플레이가 삼성의 OLED 양산 특허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세부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양사의 특허 공유 범위가 결정될 것"이라며 "특허 협상이 잘 마무리돼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세계 기업과 더 격차를 크게 벌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과 LG는 1992년 7월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삼성전관(현 SDI)과 금성사(LG전자)는 브라운관ㆍ모니터ㆍLCD 등 8,000여건의 국내외 특허를 서로 무상 공유하는 데 합의했다. 당시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역시 정부가 중재했고 양사 간 필요성에 의해 전격 타결됐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7월부터 지루한 특허 공방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허 공방 대상도 OLED에서 LCD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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