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용평가 자격기준 강화

재경부, 신용정보 이용법 시행령 6월부터 시행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무보증사채권, 자산담보부증권(ABS), 주택저당증권(MBS), 기업어음(CP) 등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만 평가할 수 있다. 또 신용평가업자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평가업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이 평가를 할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해진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시행령을 마련, 오는 6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적인 유가증권은 현행과 같이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되 무보증사채권, 자산담보부증권(ABS), 주택저당증권(MBS), 기업어음(CP)을 금융기관에서 인수ㆍ매매ㆍ중개할 경우에는 신용평가업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평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외국의 유수 신용정보업자가 국내에 단독 또는 합작진출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업자를 출자금융기관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행령은 또 신용평가업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용평가업자와 10%이상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나 신용평가업자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평가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6개월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해진다. 전용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