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기자재 업체 4곳이 원전 냉각·순환계통 기자재의 입찰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4개 업체는 강진중공업·대동피아이·유성산업·한국미크로 등으로 연 매출액이 40억원 미만인 중소 업체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강진중공업에 2억1,9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총 2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원전 케이블 입찰을 담합한 LS 등 8개사에 과징금 총 6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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