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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쓰레기 자원화시설」/주택·관광단지 의무화/30만㎡이상 경우

◎1백가구 넘는 공동주택도 설치/정부 내년부터 결혼식때 식사제공 억제키로정부는 내년부터 1백가구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30만㎡이상 주택·관광단지를 개발할 경우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무분별한 음식제공을 막기위해 결혼식·리셉션등 공공행사시 식사제공을 억제하고 피로연 여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결혼식장 대여행위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상오 이수성 총리주재로 한승수부총리, 정종택환경등 12개부처 장관과 정광모소비자단체협의회장등 9명의 민간위촉위원으로 구성된 환경보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종합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학교·병원·공장등 집단급식소의 경우 2천명이상에서 1백명이상, 음식점은 바닥면적 6백60㎡이상에서 1백㎡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고 시장·백화점·도매센터·쇼핑센터·호텔등을 새로 추가했다. 이에따라 감량화대상 사업장인 집단급식소는 현재 2백21곳에서 9천곳, 음식점은 3백2곳에서 4만여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30만㎡이상 주택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 조건을 부여하고 특히 1백가구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음식쓰레기 재활용 또는 자원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특히 호텔이나 대형음식점에서 피로연을 여는 것을 조건으로 영업장을 결혼식장으로 빌려주는 영업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키로 했으며 결혼식 피로연에서는 국수류등 간단한 음식을 제공토록 하고 간소한 답례품제공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좋은 식단제」는 전국 43만개 음식점에 모두 적용하고 음식점 가운데 모범업소를 선정해 수도요금을 30% 할인하고 시설 개·보수금을 융자하는등 특혜를 주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2001년까지 4천6백72억원을 투자해 공공처리시설 2백35곳 설치 ▲쓰레기유발부담금 46개 도매시장및 86개 공판장으로 확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품질인증제도 도입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퇴비와 사료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등을 실시키로 했다.<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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