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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험생 "수능부정 '0점' 처리해야" 주장
입력2004-12-01 11:15:39
수정
2004.12.01 11:15:39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능시험 부정행위자의 성적을`0점' 처리하는 게 아니라 시험 자체를 `무효' 처리하는데 대해 일부 수험생들이 교육부 홈페이지 등에 글을 올려 `0점'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부정행위자 성적이 `0점' 처리되면 평균점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자신의 성적이 올라가는 반면 `무효' 처리하면 자기 점수나 등급이 거꾸로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
현행 고등교육법 34조(학생의 선발방법) 4항은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9학년도까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시험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2년간의 시험 응시를 거부한다고 규정했으나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에 따라 2000학년도부터 고등교육법에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하고 그 다음해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따라서 부정행위자는 행정행위상 시험을 아예 치르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고 모집단에서 빠져 그의 성적이 다른 수험생의 평균성적이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더욱이 올해부터 수능성적이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로 주어져 이론상으로 원점수 `0점'이 표준점수로는 `0점'이 되지 않아 이들에게도 일정 성적이 주어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된다.
많은 대학이 정원미달 사태를 빚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아무리 낮더라도 `수능 성적'을 갖고 원서를 접수하고 합격증도 받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
결국 부정행위자는 수능시험 자체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성적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하는 대학에 원서를 낼 수도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정행위자가 엄청나게 많고 `0점' 처리되면 평균성적이 낮아지고 나머지 수험생의 표준점수 등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전원의 점수가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유.불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0점' 처리하면 선택영역의 경우 부정행위자가 많은 과목에서 다른 수험생들이 이득을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또한 유.불리를 점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다른 불공정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6일까지 경찰수사를 토대로 부정행위자를 선별한 뒤 이들의 시험을 무효로 해 나머지 수험생의 표준점수 등을 산출하고, 그 이후 적발되는 부정행위자 성적은 표준점수 산정 등에는 포함시키되 해당 수험생의 시험만 `무효' 처리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쯤이면 대부분의 부정행위자 명단 및 성적 무효 처리 대상자가 정해져 이들의 시험을 무효로 한 뒤 성적 산출 등 통계처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후 대리시험 등을 통한 부정행위자가 일부 밝혀지더라도 표준점수 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많은 수험생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부정행위자를 `0점' 처리하지 않고 모집단에서 빼면 재수없이 표준점수나 등급이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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