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대, 내 집 마련을 위한 취득증빙 준비하기

20대 사회초년생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한 꿈을 갖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취득 자금 마련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다음의 사항만은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부동산을 취득하면 반드시 내야 하는 취득세를 고려해야 한다.

아파트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경우 ‘2013년 4월 1일 부동산 대책’의 핵심 정책인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취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 내 집 마련시 발생한 비용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주택 구입시 취득세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인지세, 법무사 수수료 등이 있다. 또한 노후된 집을 산 경우 이사를 가기 전에 집 수리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내 집 마련시 소요된 모든 비용은 증빙자료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예를 들면, 인테리어 공사 업체로부터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챙겨야 한다. 또한 공사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단순히 증빙만을 확인하지 않고 금융거래내역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사금액이 큰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하지 말고 송금을 하는 것이 좋다.



▷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해야 한다.

20대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집을 마련하기 위한 목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부모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 만약 주택구입시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해야 한다. 자금출처조사 결과 취득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상속증여세법 45조 1항에서는, 직업·나이,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하지만 한정된 국세청 인력으로 모든 부동산 거래를 일일이 조사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주택 취득재산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여 추정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주택 구입시 개인의 자금출처를 명확히 하여, 별도의 증여세를 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오진희 인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