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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잘못 사업비 늘면 입찰자격 제한
입력2001-02-12 00:00:00
수정
2001.02.12 00:00:00
설계 잘못 사업비 늘면 입찰자격 제한
앞으로 공공투자사업의 설계를 잘못해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해당 설계회사는 정부 공사의 입찰자격을 제한받거나 업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12일 500억원 이상 토목사업과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 등 대형 투자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2001년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마련, 관련 부처에 시달했다.
대상사업은 도로 233곳, 고속도로 42곳, 철도 26곳, 항만 18곳, 농업개발 14곳, 공항 10곳, 기타 144곳 등 모두 487개 사업, 181조원 규모다.
예산처는 관리지침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확대를 막기 위해 사업비가 이미 제시된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전면 검토하는 총사업비 한도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기본설계의 부실로 사업 시행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비율을 종전의 1대3.26에서 1대2로 조정, 기본설계 비중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설계 단계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밸류 엔지니어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부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통해 사업비 관리를 한 결과 각 부처의 사업비 요구액 증가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실제 조정액 증가율도 지난 98년 8조5,000억원, 99년 6조9,000억원, 2000년 2조6,000억원 등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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