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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여중생 압사' 재판 공정했다"

사과·보상금 지급 등 '민사책임은 수용'리언 J.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 재판과 관련 26일 `사실자료(fact sheet)'를 이례적으로 언론에 배포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미군사재판의 절차는 공정했다"고 주장했다. 라포트 사령관은 "한국 국민들에게 재판이 공개된 사실과 재판 절차가 공정하고한 쪽에 치우치지 않았음을 올바로 인식해주기 바란다"면서 "미군은 재판 절차도 적극적으로 알려 한국 국민의 이해를 돕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한미 양국간 법체계 차이점을 부각시키면서 ▲피고인이 군 판사나군인들로 구성된 배심원중 선택해 재판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배심원은 현역 미군이어야 하고 미군형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인이나 카투사(KATUSA)는 배심원이 될 수 없다 등의 미군형법 조항을 설명했다. 미군측은 "미군사법체계에서는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과 '책임이 있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서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형사적 과실이 있다고 입증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미군측은 또 "주한미군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민사 책임을 받아들였다"면서 ▲미 국무장관, 주한미대사, 주한미군사령관 등의 유족들에 대한 사과 ▲유족측에 최초 위로금 100만원, 보상금 1억9천500만원씩 지급 ▲미군장병 성금2만2천 달러 전달 등을 사례로 들었다. 라포트 사령관은 "한국 국민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여중생들의 유가족과 친지들에게도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빠른 시일안에 평온을 되찾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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