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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특구·영화특구 연내 들어선다

지역특구법 23일 시행…올해 10여개 지정 방침<br>관광, 레저·스포츠 특구신청 몰릴 듯

각종 정부규제를 완화해 지역별로 특화된 개발을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특구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특구신청을 하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올해안에 외국어 교육특구, 청정특구, 실버타운 특구 등이 잇따라 등장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지난 3월 공포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오는 23일 시행됨에 따라 준비된 지자체부터 특구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자체의 신청이 접수되면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헌재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5월부터 각 지역별로 특구설명회를 개최한 재경부는 다음달에는 희망하는 지자체와 개별적인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최소한 10개 정도는 연내에특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특히 마라도 청정특구나 남양주 영상산업특구 등은 토지이용규제와 같은 법적,제도적 변경이 필요없어 올해안에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특구로 지정되면 토지, 환경 등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완화돼 개발이 쉬워지게 되는데, 지난해 재경부가 실시한 예비접수 결과 189개 지자체에서 448개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었다. 특히 관광 113개, 레저.스포츠 68개, 산업클러스터 58개 등 신청이 많은 분야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제시하는 지역특화개발 아이디어와 경쟁력 등을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면 신청이다소 늦어질 수 있으나 올해 최소한 10개를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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