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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콤 매각일정 더 늦어질듯
입력2002-02-27 00:00:00
수정
2002.02.27 00:00:00
금감원 지분공매때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권고 따라금융감독원이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파워콤 지분 공개매각 과정에서 규정대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매각을 진행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어서 파워콤의 매각일정에 한달 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한전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7월7일 개정된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적용, 파워콤 지분 공매입찰을 추진 중인 한국전력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후 매각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한전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후 공개입찰을 진행시키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대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당초 보유지분 30% 추가매각을 목표로 28일 입찰공고를 낸 후 오는 5월 말 최종 인수자를 선정한다는 2차 지분매각 입찰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던 한전의 파워콤 매각일정도 한달 정도 순연이 불가피해졌다.
한전 입찰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일정을 전면 재조정, 관련규정에 따라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입찰공고를 내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전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공개입찰을 할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작성기간, 신고서접수 후 15일째부터 모집 및 매출이 가능한 현행 규정상 파워콤 지분 최종인수자 확정이 당초 일정보다 한달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공개입찰 청약자를 50인 이내로 제한해 사모로 공개입찰을 진행할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니지만 한전이 국제입찰을 사모로 진행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파워콤의 지분을 100% 보유한 한전은 관련규정 개정 전인 지난해 공개입찰을 통해 10.5%를 공개매각한 데 이어 30% 추가매각을 위한 2차 입찰을 실시했지만 지난 21일 유찰돼 28일 재입찰공고를 내고 2차 입찰을 새로 시작할 계획이었다.
정승량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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