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보철강 진성어음 담보 은행대출 사후 부실책임 안묻는다

◎한보대책위,하청업체 자금난 해소위해정부는 6일 한보부도에 따른 하청업체의 연쇄도산을 막기위해 한보철강의 진성어음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취급한 경우 부실대출이 발생해도 관련 은행직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 한보철강과 달리 지금까지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던 (주)한보에 대해서도 조흥은행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재대금을 지원하는등 한보철강에 준하는 자금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납기 연장 및 징수 유예시 납세담보제출이 면제되는 최고세액을 일반 중소기업 1천만원, 생산적 중소기업 2천만원에서 2천만원과 3천만원으로 각각 1천만원씩 인상해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한보실무대책위원회(위원장 윤증현 재정경제원금융정책실장)를 열고 한보 부도사태의 파급을 막기위해 이같은 지원 대책을 마련, 실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한보철강이 발행한 어음소지자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한보철강이 확인한 진성어음을 담보로 대출을 한 창구직원에 대해 추후 은행감독원의 감사시 담보부족등을 문제삼지 않는 면책권을 주도록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에 협조 요청키로 했다.<최창환>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