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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채권단도 동등한 책임을

외국채권단은 대우 처리과정에서 소외됐다고 주장, 대우측이 국내채권단에만 담보 10조원을 제공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일정 비율의 배분을 요구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책은행의 지급보증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정부는 이에 대해 동등대우 원칙아래 대우와 국내외 채권단이 협의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또 국내 채권단은 외국채권단도 국내채권단과 마찬가지로 지난 6개월 회수분만큼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여신만기를 연장하며 대출금을 출자전환한다면 담보를 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채권단의 동등한 담보배분 요구는 틀린 주장이 아니다. 그러나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려면 책임도 동등히 나눠져야 합당하다. 대우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김우중(金宇中)회장과 대우측에 있다. 하지만 대우에 돈을 빌려준 채권금융기관도 부실대출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책임도 분담해야 마땅하다. 국내채권단은 부실대출의 책임분담 차원에서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고 만기를 연장하며 대출금을 출자전환하기로 결의했다. 외국채권단도 이같은 책임 나눠지기로 대우구조조정에 동참하면서 권리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책임은 지지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럼에도 외국채권단은 미국 재무장관까지 동원하여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서머스 장관은 강봉균(康奉均)재경부장관에 전화를 걸어 대우 처리과정에서 외국채권단이 동등한 협상참여권을 갖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다. 이같은 일련의 주장과 요구는 임박한 대우처리방안 발표와 대우의 외국계은행에 대한 설명회를 앞두고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없지않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정부와 금융기관이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알게 모르게 미국의 입김에 줏대없이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않게 일고 있는 때다. 외국의 시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동등한 대우원칙아래 처리하는 것은 옳다. 만에하나 압력을 의식해서 외국채권단에 특혜를 배푼다면 역차별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외국채권단도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면 국내 채권단과 같이 책임과 권리를 똑같이 나누는 자세를 갖고 대우사태가 잘 풀려 구조조정이 성공하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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