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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택가격공시제 적용
입력2005-01-19 19:31:44
수정
2005.01.19 19:31:44
단독·다세대·연립, 양도·상속·증여세도 정부 공시가로 전환
오는 7월부터는 단독ㆍ다세대ㆍ연립주택의 상속ㆍ양도세와 증여세 과세기준이 정부 공시가격으로 전환된다.
19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ㆍ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월30일 단독주택 450만채와 50평(165㎡) 미만의 중소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26만채의 가격을 제시한다.
정부는 이때 발표되는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ㆍ거래세뿐 아니라 양도ㆍ상속ㆍ증여세의 과세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아파트는 시가의 70∼9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세 등이 부과돼 왔으나 단독ㆍ다세대ㆍ연립주택의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 산식으로 과표가 정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별 주택가격이 공시되더라도 2개월간의 이의신청과 조정기간을 거쳐야 하는 만큼 새 공시가격이 적용되려면 7월에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가격 공시로 수도권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시가의 80% 미만일 수 있지만 지방은 오히려 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공시제 적용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경우 과표적용률이나 상한선 도입으로 세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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