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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8일 “(사립학교법 개정 때 )개방형 이사의 선임 절차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사학들의 우려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위원회에서 사학들이 제기하는 문제점 등을 깊이 있게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또 “종교재단의 경우 개방형 이사를 건학 이념을 존중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며 “특정단체가 사학의 이사회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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