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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비공식투자 증권사는 책임없다”/서울고법

증권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었더라도 공식 채널이 아닌 직원을 통한 개별적 방식으로 주식투자를 한후 손해를 볼 경우 회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는 24일 이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했다가 직원의 불법행위로 손실을 입은 배모씨가 서울증권을 상대로 낸 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증권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직원에게 속아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나 투자당시 회사 명의가 아닌 직원 개인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받는 등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개인적 거래를 했음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회사측이 회사를 통하지 않은 장외거래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 94년 서울증권에 계좌를 개설한 뒤 직원 송모씨를 통해 G업체의 신주를 장외매수하기로 하고 2차례에 걸쳐 주식대금 명목으로 3천여만원을 투자했으나 송씨가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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