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 무더기 면책결정] 소비자 면책시대 본격 개막
입력1998-12-08 00:00:00
수정
1998.12.08 00:00:00
8일 서울지법의 소비파산 신청자에 대한 면책결정은 법조계 주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관대한 조치로서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소비자면책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는 의미를 담고있다.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제도를 악용한 재산은닉이나 무분별한 소비 조장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면책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으나 무더기로 면책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소비자파산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면책결정배경=이번에 재판부가 내린 대량 면책 결정은 앞으로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하나의 잣대가 될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을 앞두고 재판부는 면책결정 수위를 놓고 상당히 고심을 해왔다.우리사회가 도덕적해이(모럴 해자드)현상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어 면책결정이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와 IMF체제이후 실직이나 빚보증등으로 급격히 늘어난 소비자 파산자들에 대한 적절한 면책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왔기 때문이다.
이번 면책조치를 통해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소비자면책이 이뤄지는 시대로 들어설 전망이다. 우리 파산법이 모델을 삼고있는 영미의 파산제도가 응보주의가 아닌 면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미의 파산제도 입법취지는 채무자를 파산상태로부터 구제하여 사회적·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일반의 이익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불가항력적인 채무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면책결정을 내려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도와줄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에 법리적으로는 면책불허가사유(적극적 기망행위를 통한 자금의 차입)가 존재하는 2명에 대해서도 일부면책을 허가함으로써 면책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면책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했다.
◆부작용 및 향후전망=이번 재판부의 관대한 면책결정 처분이 몰고올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이번 결정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파산신청을 염두에 두고 무분별한 소비활동을 하는등의 소비자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수 있다. 이렇게 되면 파산법은 그 입법취지를 잃고 사회는 도덕적해이 현상에 빠져들게 된다. 파산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난 96년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100만건을 넘어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해대해 『원칙적으로 파산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면책조항을 적용하되 소비자 파산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선별하여 면책을 전부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파산제도와 절차=소비자파산제도란 개인이 무계획적인 소비생활이나 지나친 빚보증등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수 없는 빚을 지거나 경제활동 자체를 포기하게 됐을때 이를 법적으로 구제하여 다시 사회 생활을 시작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일종의 구제제도이다.
개인은 법원에 채무자 진술서, 채권자 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정도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변호사의 도움없이 법원에 파산 신고를 할수있다. 법원은 확인과 심사를 거쳐 파산선고를 내리게 된다.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은 빚잔치를 벌이게 되고 나머지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파산자가 되면 금융거래의 중단, 취업의 제한등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은 1개월 이내에 면책을 신청할수 있다. 면책결정을 받은 개인은 새롭게 형성된 재산에 대한 빚을 갚지 않아도 되고 금융거래가 재개 되는등 모든 권리가 원래대로 회복된다.
이번에 내린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은 소비자 파산에 대한 마지막 단계로 채권자들이 2주이내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복권을 회복하게 된다.★그림참조
또 면책결정을 받은 후라도 1년 이내에 허위채무 부담, 사기파산, 허위진술 등의 사실이 밝혀지면 면책취소 결정이 내려질수 있다. 법원이 면책결정을 취소하게 되면 파산자는 다시 모든 채무를 상환해야할 의무를 지게되며 사기파산으로 드러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적인 책임도 져야한다.
【김용래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