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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소액주주 주총참석 봉쇄 정신적위자료 지급"
입력1999-02-04 00:00:00
수정
1999.02.04 00:00:00
청원경찰등을 동원하여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을 막는 회사측의 행위는 위법으로 소액주주들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편법으로 소액주주의 주총회장 입장을 막으려는 기업들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본격적인 주총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의 주총양상에 큰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4일 金모씨등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액주주 25명이 『주총 참석을 원천봉쇄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사측은 이들에게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의 의결권은 가장 중요한 공익권자이자 주주의 고유권한으로 결코 제한할 수 없다』며 『공사측이 청원경찰과 직원등을 동원해 주주의 총회입장을 원천봉쇄하고 일부 참석자의 의결권을 제한한만큼 일정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주의 발언을 막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주총 의장의 질서유지권은 합리적인 의사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 극히 제한적으로 취해져야한다』며 『따라서 주주의 총회참가 자체를 막거나 이를 제한하는 조치는 질서유지권의 한계를 넘어 위법한 행위다』고 덧붙였다.
金씨등 소액주주들은 지난 97년 9월과 12월 두차례의 임시주총에서 회사측이 청원경찰과 직원들을 동원해 회의장을 막고 10여분만에 안건을 처리,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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