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부 가능 카드는 국민·롯데·BC·삼성·신한·하나·현대·NH농협카드와 광주·전북·제주·한국씨티은행카드, 수협중앙회카드 등이다. 체크카드는 결제 즉시 납세자의 계좌에서 결제한 금액이 인출돼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들지 않는 점 등이 고려돼 수수료율이 추가 인하됐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과 같이 1%가 유지된다. 올 9월부터 시행한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3개 사회보험료의 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1%에 이르는 점이 고려됐다. 한편 국세의 카드 납부액은 2011년 1조3,000억원에서 2012년 2조2,000억원, 지난해 2조6,000억원에 이르는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는 6월까지 1조5,000억원으로 연말까지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세와 달리 국세는 카드 결제 즉시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한다"며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체크카드를 활성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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