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2월말 실시 예정인 제25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르기 위해 지난 29일 회장선거관리 사무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내년 2월말 선거일까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08.01 시행)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정관 및 규정 그리고 양 기관이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선거운동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등 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25대 중앙회장 선거는 선거일 40일 전에 선거공고를 하고, 선거 운동은 후보자등록증 교부시부터 선거일까지 한해 가능하다. 중소기업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전벽보,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선거인 대상 지지당부 행위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중앙선관위는 관련법 또는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혐의자 및 관계인을 단속·조사해 위법 행위에 대해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을 하게 되며, 위법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현직 부회장단 가운데 4명을 포함해 총 7~8명의 이사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선거 분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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