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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펑크낸 신부 신랑에 위자료 줘라”
입력2004-02-09 00:00:00
수정
2004.02.09 00:00:00
최수문 기자
예비신부가 결혼 사흘 전 사라져 결혼식이 취소된 한국판 `졸업`사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결정이 나왔다.
A(28)씨는 동료직원 소개로 B(28ㆍ여)씨를 만나 1년7개월간 교제한 끝에 2002년 12월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 그런데 B씨가 결혼 사흘 전 사라졌다. 경찰에는 B씨의 납치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결혼식 당일 새벽 옛 애인과 함께 경찰서에 나타나 실종신고를 취소했다. 하지만 예식장에는 나오지 않아 결혼식은 무산됐다.
이에 A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B씨는 부당한 약속파기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A씨와 A씨 부모에게 각각 1,500만원과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B씨도 “전세비용에 보탠 1,000만원과 혼수 품을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냈고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9일 “B씨는 1심대로 2,500만원을 배상하고 A씨는 1,100만원 상당의 혼수 품을 돌려주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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