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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수수료 온라인 납부 실시

특허청, 수수료 온라인 납부 실시 특허청은 특허수수료를 인터넷으로 낼 수 있는 수수료 온라인 납부시스템을 개발, 18일부터 시범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이 전자출원을 하고 수수료를 내기 위해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민원인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출원 후 인터넷 상에서 수수료납부화면으로 이동, 수수료 미납내역을 조회한 뒤 납부하고자 하는 출원내용을 선택해 계좌이체를 실행하면 된다. 특허청은 시범 서비스기간 우선 전자출원 실적이 많은 일부 변리사들을 대상으로 농협을 통해 이 서비스를 실시한 뒤 다음달부터 전체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도 한빛, 신한, 평화은행 등을 포함시켜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온라인 납부서비스의 실시로 특허출원서 접수에서 수수료 납부까지 모든 과정이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지게 돼 명실상부한「사이버 특허청」의 위상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입력시간 2000/10/17 16:4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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