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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신·경분리 무기한 연기 우려

"정부 현물출자 축소는 약속 위반" 강력 반발

오는 3월2일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신경분리)을 앞두고 정부가 새로운 출자안을 마련했지만 농협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파행이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이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9일 정부와 농협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농협에 대한 현물출자 규모를 2조원에서 1조원으로 줄이는 대신 이자보전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현물출자를 받는 주체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금융지주로 하고 정부출자의 반대급부로 정부가 보유하게 되는 금융지주의 주식은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하기로 타협했다. 또 1~2% 안팎의 저율배당도 인정하기로 했다. 농협에 출자하는 주식은 농협이 요구해온 산은지주나 기업은행 주식이 아닌 한국도로공사 주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농협 내부에서는 정부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현물출자 대신 이자보전을 늘리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도로공사 주식으로 남은 1조원어치의 현물을 출자하는 것은 '유동화 가능한 현물출자'라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농협의 입장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정부 예산안의 부대조건에 따르면 정부는 유동화 가능한 현물을 농협에 출자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현물출자를 받는 주체도 농협금융지주가 아닌 농협중앙회로 바꿔야 한다는 게 농협의 주장이다. 금융지주에 출자하면 정부가 금융지주의 주주(지분 6~7%) 지위를 갖기 때문에 관치금융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한 산은지주와 기업은행 주식 등 유동화 가능한 주식을 농협에 출자할 경우 정책금융기능 약화가 우려된다며 도로공사 주식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출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서는 금융지주에 출자해야 한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

농협은 2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정부안을 논의한 뒤 21일 대의원대회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의원들이 정부안에 반대할 경우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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