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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양도세 예외 없다
입력2002-10-20 00:00:00
수정
2002.10.20 00:00:00
정부는 `고가주택`에 대해 1가구1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방침에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고가주택 양도세 부과에 조세저항이 있고 특히 일부에서 5년 또는 10년 이상 등 일정기간 보유자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로 인정, 비과세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재경부는 오래전 강남지역에 부동산을 구입한 고가주택 분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조세저항에 대해 1가구1주택자로서 3년 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양도세 부담이 크지 않아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하는 만큼 조세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가주택 양도세 부과방침이 실수요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등 예외조항을 두자는 주장 역시 전체적인 공평과세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겨울 또는 내년초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값이 상승기미를 보일 경우에는 곧바로 `투기지역` 지정 등 부동산투기대책을 적극 동원해 부동산값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양도세를 둘러싼 시비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양도세 `소득공제제도` 도입 및 양도세 실거래가 기준 과세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든 양도세 산정에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방안과 현재 실거래가의 70-8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실거래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짧은 기간내에 끌어올려 사실상 실거래가 기준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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