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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졸업생 대학입학취소 부당
입력2001-05-16 00:00:00
수정
2001.05.16 00:00:00
기존 판결과 달라 논란일듯재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엇갈린 판결'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입학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제6민사부(재판장 안성회 지원장)는 16일 K외국인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입학이 취소된 이모(20.여)씨가 사립 S여대를 상대로 낸 학생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S여대는 이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미국 중ㆍ고교에서 5학기를 마치고 지난 98년 귀국, K외국인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와 3학년 과정을 마친 뒤 지난해 3월 특별전형으로 S여대 영어영문학부에 입학했지만 학교측이 "K외국인학교 졸업생은 재외국민모집 요강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의 공통학력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입학을 취소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서울 D대 3년 이모(21)씨가 '대학측이 K외국인학교의 학력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입학을 허가해놓고 뒤늦게 입학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따라서 이처럼 같은 사안을 놓고 법원의 판단이 서로 엇갈리면서 재외국인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해 대학입학을 취소당해 소송을 진행 중인 인기 댄스그룹 S.E.S의 슈(19ㆍ유수영), 유진(19ㆍ김유진)양, 남성 6인조 댄스그룹 '신화'의 앤디(19ㆍ본명 이선호) 등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인데다 법원마다 결정이 엇갈려 현재로서는 국내대학 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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