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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우회등록 규제 대폭강화

포괄적 주식교환때도 보호예수 규제 적용 코스닥시장의 우회 등록을 막기 위한 규제조치가 오는 18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코스닥기업이 장외기업과 합병한 후 3년 이내에 분할ㆍ재등록을 추진하더라도 신규등록 수준의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간접 등록할 경우에도 신규등록과 마찬가지로 보호예수 규제가 적용된다. 코스닥위원회는 15일 부실기업의 우회 등록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회중개시장 등록규정' 개정안을 마련,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병 후 3년 이내 분할해 재등록할 경우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야 하며 ▲ 경상이익 흑자 ▲ 감사의견 적정 또는 한정 ▲ 합병기일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확정 ▲ 최대주주 지분변동 1년 이상 제한 등의 요건이 신설됐다. 또 장외기업이 등록된 기업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대신 장외기업의 주주들이 등록된 기업의 주식을 넘겨받는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우회 등록할 경우에도 보호예수 규제가 적용된다. 장외기업의 최대주주는 2년, 벤처금융은 10% 지분한도 내에서 1~3개월, 기관투자가는 10% 한도로 1개월간 지분을 팔지 못하게 된다. 이밖에 9월18일부터 최대주주의 지분변동 제한기간도 등록 예비심사 청구일 전 6개월에서 1년으로 크게 확대된다. 오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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