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이 함께 제출한 탄원서에는 지난 1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 조례를 근거로 성동구와 동대문구가 이마트, 홈플러스 등에 내린 의무휴업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법의 취지와 소상공인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정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국내 유통업 영위기업의 89.5%인 소상인의 경영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대법원이 법의 취지와 업계상황을 살피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