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만수 “일감 몰아주기 기준 명확히 만들 것"

■ 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자 인터뷰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14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공정거래법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조항을 명확하게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ㆍ인터뷰 4면

한 내정자는 14일 저녁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규정이 모호하게 돼 있어 규제 대상인 기업이나 규제주체(공정위) 모두 예측 가능성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내정자는 "현행 세법은 정상 가격보다 30% 이상 높거나 30% 이상 낮게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부당 지원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이런 세법 규정을 법 개정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대기업이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30% 이상 높거나 낮은 가격에 거래해 계열사에 이익을 줄 경우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하고 있다.

한 내정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모호한 일감 몰아주기 규정 탓에 공정위 규제가 일관성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 내정자는 또 소수 주주의 의결권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소수 주주의 의결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전자투표제 활성화가 필수"라며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최문기(62ㆍ사진) KAIST 경영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장에 한만수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두 사람 모두 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싱크탱크인 미래연구원 출신이다.

법제처장에는 제정부 법제처 차장이 발탁됐으며 국가보훈처장에는 박승춘 현 처장이 유임됐다. 식품의약안전처장에는 정승 한국 말산업중앙회장을 임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현오석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이르면 15일 임명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