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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기 육성자금 70% 상반기 배정
입력2001-02-13 00:00:00
수정
2001.02.13 00:00:00
지방중기 육성자금 70% 상반기 배정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배정이 지자체당 700억원으로 한정되고 자금의 70%가 상반기에 조기 집행된다.
13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3,662억, 지자체가 1,649억원을 각각 출자하는 등 총 5,311억원을 조성키로 하고 이날부터 각 시ㆍ도에 배정을 시작했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위축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중 70% 규모인 2,47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자금을 확대 배정하는 등 차등 배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금의 편중지원을 방지키 위해 지자체당 상한제를 도입, 시ㆍ도당 지원한도를 700억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 수해나 대기업 부도등 특수한 상황에 대비키 위해 정부자금의 10%를 예비비로 유보해 활용키로 했다.
한편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사업과 시장 재개발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며 연리 6.75%의 금리가 적용된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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