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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소음 주민피해 배상 결정
입력2000-03-27 00:00:00
수정
2000.03.27 00:00:00
오철수 기자
아파트 신축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김모(43)씨 등 서울 중구 신당동 주민 275명이 D건설산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서 회사측은 이들에게 5,956만원을 지급하라고 27일 결정했다.
주민들은 D건설산업측이 지난 95년 5월 서울 신당동에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20개동에 대한 건설공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소음과 먼지로 인한 수면방해·학습피해·일조권 및 조망권 피해 등을 자신들에게 입혔다며 회사를 상대로 7억1,318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실사에 나선 분쟁조정위는 소음으로 신청인들이 수면 및 휴식방해·불안감·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며 한 사람당 11만~33만원까지 모두 5,956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그러나 조망·일조권은 환경분쟁조정법상의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3/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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