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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더받은 의사 '실형선고'
입력2001-07-11 00:00:00
수정
2001.07.11 00:00:00
1만여차례 8,600만원 부당이득…징역1년
서울지법 형사9단독 고충정 판사는 10일 진료비중 환자본인 부담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더 받아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서울 구로구 모내과 원장 양모(51)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환자들이 의료보험 체계에 무지한 점을 이용, 본인 부담금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억대에 가까운 진료비를 더 받아낸 것은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양씨는 99년 7월부터 12월까지 환자들을 상대로 1만2,500여회에 걸쳐 8,600여만원의 진료비를 더 받아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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