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진료비 더받은 의사 '실형선고'

1만여차례 8,600만원 부당이득…징역1년 서울지법 형사9단독 고충정 판사는 10일 진료비중 환자본인 부담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더 받아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서울 구로구 모내과 원장 양모(51)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환자들이 의료보험 체계에 무지한 점을 이용, 본인 부담금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억대에 가까운 진료비를 더 받아낸 것은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양씨는 99년 7월부터 12월까지 환자들을 상대로 1만2,500여회에 걸쳐 8,600여만원의 진료비를 더 받아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길수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