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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정보] 재산조사업무 개시
입력1999-05-10 00:00:00
수정
1999.05.10 00:00:00
서정명 기자
한국신용정보(대표 김창부·金昌富)가 채권추심사업의 일종인 재산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재산조사업무는 신규거래 및 상거래,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의 회수를 위해 채권자로부터 의뢰받아 채무자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상황을 조사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
지금까지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었는데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업무를 활용할 경우 채권자는 법적조치인 가압류, 본압류, 민사본안소송 등에서 실익을 얻을 수 있다.
재산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자격은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한하며 재산조사 대상자는 상거래관계를 갖고 있는 개인 및 법인 모두 가능하다. 또 재산조사 수수료는 의뢰건당 30만원(실비 별도)이며 대량으로 의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할인할 방침이다. (02)3475-5821 /서정명 기자 8915077@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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