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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첫 공판 “혐의 모두 부인”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불법 홍보물 대량배포와 저서 기부 등의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 시장은 이날 “책의 홍보와 배포는 측근인 신모씨가 독자적으로 알아서 했고 자신은 관여한 적이 없다”며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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