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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출국 앞둔 외국인 근로자 고의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입력2003-11-10 00:00:00
수정
2003.11.10 00:00:00
양정록 기자
강제 출국을 앞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앞으로 구속을 각오해야 한다.
노동부는 10일 강제 출국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고의로 주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검찰과 협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강제출국 대상자가 출국일 이전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가 체불민원을 제기했을 때에는 우선 처리해 주기로 했다.
<양정록기자 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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