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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2일부터 등록제.. 일정요건 갖추면 개업
입력1999-07-01 00:00:00
수정
1999.07.01 00:00:00
권구찬 기자
2일부터 부동산 중개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중개사무소를 열 수 있다. 또 중개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중개보조원 확보제한규정도 폐지돼 보조원을 무제한 고용할 수 있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2일 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5년마다 허가 갱신을 받지 않아도 되고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도 제한을 받지 않고 사무실을 차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곳에는 자방자치단체장이 신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이 1년 내지 3년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제도가 폐지되고, 중개법인은 분사무소를 특별시와 광역시·도청소재지인 시에서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이 각각 3인 이상이어야만 합동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각각 2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중개사무소에는 중개보조원을 일정 수(법인 10인, 공인중개사 4인, 중개인 2인)이하만 고용토록 규정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경영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고용인원수 제한이 폐지돼 대형화가 가능해진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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