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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간부 수뢰혐의 금명소환
입력2003-02-14 00:00:00
수정
2003.02.14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4일 금융감독원 조사국의 중견간부 L씨가 상장사인 Y사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L씨를 금명간 소환해,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최근 금감원 직원 등 관련자들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자금추적에 나섰으며, Y사 직원 오모씨 등을 소환, 금품수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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