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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폐지] 12월로 미뤄질 듯
입력1999-11-12 00:00:00
수정
1999.11.12 00:00:00
가전제품 등 특소세 폐지품목의 가격을 미리 인하해 팔고 있는 업계는 시행시기가 늦어질수록 손실액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재경부 관계자는 12일 "국회 재경위는 이달 3일부터, 본회의는 15일에 열린다는게 당초 국회 일정이었던 만큼 이달 중순이나 하순부터는 개정된 특소세법을 시행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면서 "그러나 이변이 없는한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높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무리 늦어도 다음달 중순께는 특소세법 개정안이 공포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따라서 내년 1월1일에 공포되는 다른 법안보다는 1∼2주라도 빨리 시행된다는데 만족해야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특소세법개정안을 내년 1월1일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들이 구입을 미루는 문제가 발생하자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실시키로 결정하고 가능한한 조속히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왔다.
특소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의 가격은 평균 12%, 설탕과 사이다 등의 기호음료 가격은 평균 11.5% 떨어진다.
특소세 폐지대상은 ▲식음료품 중에서 청량.기호음료와 설탕 등이며 ▲가전제품중에서는 TV와 VTR,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생활용품 중에서 화장품, 크리스탈유리제품, 피아노 ▲대중스포츠 관련 제품이나 요금 중에서 스키.볼링용품, 스키장및 퍼블릭 골프장 이용료 등이다.
보석류.모터보트 등 고가물품, 에어컨 등 고가.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 승용차,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골프장.유흥장소 등 입장료는 여전히 과세 대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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