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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개인연금 해지시 소득공제분 확인
입력1999-12-16 00:00:00
수정
1999.12.16 00:00:00
실제로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저소득 봉급생활자나 개인사업자들도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불입액의 4%를 일괄적으로 제하고 남은 원리금만 내주기때문이다.재정경제부는 16일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한지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금융기관 책임하에 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분을 제하고 원리금을 내주며 공제금액은소득액의 과다에 상관없이 불입액의 4%라고 밝혔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나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연금 불입액의40%를 소득공제해주는데 이 소득공제에 따라 공제액의 10%(불입액 기준으로는 4%)에달하는 소득세를 경감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면세점 이하로 아예 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소득액의 10% 미만을 내는 경우가 많아 이들은 실제 공제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금액을 억울하게 떼이고 있는 것이다.
재경부는 이같은 사례에 대비, 개인연금 가입자가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않았거나 조금밖에 공제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실제 소득세를 경감받은금액만큼만 공제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아직 국세청과 금융기관, 일반 기업과의 전산망이 구축되지않아 연금상품을 해지할 때마다 실제 공제받은 금액을 계산하기는 곤란하다"면서 "일괄적으로 4%를 공제하지만 비과세증명서 등 입증서류를 가져오면 가입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해준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소득세 경감분을 공제해 국세청에 납부한 경우에는 사실상이를 환급해주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상품 가입자들은 해지시나 아니면 늦어도 해지한 다음달 10일까지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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