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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백화점」 내년 출범/법 제정안 입법예고
입력1997-05-02 00:00:00
수정
1997.05.02 00:00:00
◎대출서 카드·리스·할부신기술금융까지 취급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등 4개 업종과 기업, 가계에 대한 일반대출을 모두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생긴다.
예금은 취급하지 않고 모든 여신업무를 취급하는 일종의 여신전문 금융백화점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본금이 2백억원을 넘을 경우 2개 이하 업종을, 4백억원을 넘을 경우 3개 이상의 업종을 한 회사가 동시에 영위할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1일 개별 근거법을 두고 있는 신용카드업·리스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을 단일법으로 통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경원은 여신전문금융업을 등록제로 전환, 금치산자·금융불량거래자 등 출자자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자본금 요건만 충족시키면 서류제출만으로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신용카드업은 현행 허가제가 유지된다.<관련기사 3면>
기존의 신용카드 리스회사 등은 새로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고 새 업무에 대한 신규진입은 내년 1월부터 허용키로 했다.
재경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자기계열여신한도(자기자본의 1백%)와 부동산보유한도(자기자본의 1백%), 리스업의 중소기업지원 의무비율만 규제하고 지점 설치, 유가증권 매입, 타회사출자 등에 관한 규제를 모두 폐지키로 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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