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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사도 사용료 내라"

재정부 추진에 일부 부처 반발

공무원 관사에도 사용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경찰ㆍ국세청ㆍ판검사 등 지방 순환근무가 잦은 정부 부처가 반발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 및 정부기업 직원의 주거용 행정재산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관사로 쓰이는 주택을 업무용과 업무용이 아닌 것으로 이원화해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모든 국유재산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된 것과 달리 주거용 재산은 행정재산으로만 분류돼 주거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공무원도 비용을 내지 않고 관사를 쓰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1만채에 이르는 전국 관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주택을 구하기 쉬운 서울ㆍ대전 등 대도시나 사실상 업무용 관사로 쓰이지 않는 주택으로 분류될 경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관사에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3만채의 관사를 보유한 국방부는 별도 보증금을 받으며 운영하고 있는 만큼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다른 부처보다 지방근무 비중이 높은 부처들은 직원복지가 축소될 수 있다며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1만채의 관사 중 25%가량이 업무용으로 쓰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거용 재산의 체계를 바꾸는 작업인 만큼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부담하는 사용료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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