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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어음대체 구매카드 활성화 방안 마련
입력1999-12-10 00:00:00
수정
1999.12.10 00:00:00
정명수 기자
10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일부 은행에서 선보인 구매카드를 확산시키기 위해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구매카드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구매카드는 구매자가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납품업체가 은행에 납품대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2010년 어음제도 폐지와 맞물려 대체결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어음재할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금리가 어음에 비해 2~3%포인트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매카드는 일종의 카드대출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금리지원을 할 수는 없다』며 『대신 세제혜택과 총액대출 한도에서 카드실적을 중소기업대출 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구매카드로 결제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구매카드를 판매한 은행에 카드실적의 일부를 중소기업대출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신한, 한미 등 일부은행이 실행중인 구매카드를 전 은행권에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11월29일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
정명수기자ILIGHT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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