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는 15일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LG캐피탈’ 표장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 대부중개업체 및 관련자들을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LG가 대부중개 등 금융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코자 법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LG대표전화와 각종 포털 게시판, 블로그 등을 통해 불만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단호히 대응키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LG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0년부터 해당 업체들에게 LG가 표기된 표장 등에 대해 자율 시정을 권고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표장 도용이 이뤄지고 있어 법적인 대응으로 맞서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LG는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등을 포함한 금융서비스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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