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천 모아저축은행에 대해 검사를 벌이고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및 업무 위탁 불철저 등으로 임직원 7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모아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이 다단계 대출모집을 하거나 대출희망고객의 유무와 상관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못하도록 대출모집인을 관리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
이 저축은행은 A사와 B사에 대해 모집수수료 지급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는 등 대출 모집인 관리를 소홀히 해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모집 행위를 유발했다.
이 과정에서 A사와 B사는 대출모집 대가로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각각 21억5,000만원과 24억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한 C사에 대해서는 2010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대출모집인이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희망고객의 동의를 받고 대부업 신용정보를 조회했다.
모아저축은행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6개 업체에 콜센터 운영업무를 위탁하면서 금감원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또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7명에게 1,652억원을 빌려주면서 65억원의 이자를 미리 받아 규정을 어겼다.
충남 서일상호저축은행도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으로 기관경고에 임직원 3명이 해임 권고 등을 받았다.
서일상호저축은행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8억5,000만원을 대출한 뒤 자기 자본 감소로 신용공여한도를 6억원 이상 초과했음에도 이를 조정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D사도 제3자 이름으로 25억5,000만원을 빌려 금감원으로부터 신용공여한도 초과로 제재를 받았으나 이를 줄이지 않고 만기일을 부당하게 연장하기도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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