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는 이번주 초 전 직원에 ‘불법 전화영업 경보’를 내려 집중 감시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불법 영업을 한 전화영업 업체에 대해서는 신고ㆍ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불법 전화영업 업체들은 휴대전화 판매점이 단기간에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본사와 무관하게 고용하는 것”이라며 판매점과 대리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은 불법 전화영업 업체를 고용한 매장만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매장을 관리하는 대리점과 이 대리점이 관리하는 모든 판매점에 영업정치 제재를 취한다. 또 이들 매장에 지급하는 관리수수료를 50% 이상 축소한다.
이 회사는 불법 전화영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650만 전체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벌일 방침이다.
SK텔레콤이 이 같은 조치를 강구한 것은 최근 불법 전화영업이 전례없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가 접수한 불법 전화영업 관련 문의·민원은 작년 9월까지만 해도 월평균 2,000여건에 불과했지만 12월에는 2만1,000여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불법 전화영업 업체들은 카드, 보험, 영어교재, 초고속인터넷 등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 왔지만 경쟁과 규제로 해당 시장의 수익성이 떨어지자 최근 떠오른 스마트폰 시장으로 대거 진출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불법 업체들은 ‘○○이통사 VIP센터’, ‘고객케어센터’, ‘○○전자 특판 지사’ 등 존재하지 않은 조직을 사칭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공짜 스마트폰’, ‘위약금 면제’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구매를 유도한다. 특히 불법 전화영업 업체들은 이통사ㆍ제조사를 사칭해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가입자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잘못된 정보를 듣고 휴대전화를 산 소비자들은 공짜인 줄 알았던 스마트폰에 대해 할부금을 내야 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해지 후 신규가입 처리돼 멤버십 포인트가 소멸하고 주문하지 않은 다른 물건을 배송받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길은 없는 상황이다.
SK텔레콤은 소비자도 스스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 상담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휴대전화 판매 전화가 온 경우 ▦ 070(인터넷전화), 010(이동전화), 발신전용 번호로 전화가 온 경우 ▦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신분증을 팩스ㆍ이메일로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불법 전화영업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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